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50% 가까이 떨어지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공시지가 대비 더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정의, 부동산 매매의 기준, 1억 이하 주택 매매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정의
공시지가란, 토지의 단위 면적당 금액, 가치를 의미합니다. 현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합니다.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며 그 검토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토지 관련 세금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하고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해마다 해당하는 부동산의 면적과 주변 환경,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택의 가격을 정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날이 아닌, 기준일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기준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격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집값 변동을 알아볼 때에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고 매입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내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억이하 주택 매매 장점
공시지가 낮다는 것은 토지 가치가 낮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토지라는 개념으로 다주택자는 12%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억 이하 주택의 매매할 경우 1% 수준의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내려지는 중과세율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집을 1채 가지고 있으면서 1억 이하 주택 매매를 할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1 주택자로 정의됩니다. 이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과물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매매가 자체가 작은 경우가 많아 별도의 세금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분들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1억 이하 주택 매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주택수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도시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에 고시나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 및 빈집 정비 관련 특례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매매하는 것은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202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은 8.55%, 전국 기준으로 5.95%씩 떨어집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려가게 되며 2022년 공시가격이 7.34%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13.29% 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토지 관련 세금 상당 부분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컸던 분들은 다소 희망적인 애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정의와 부동산 매매의 기준이 되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매매를 할 경우 장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명한 투자 계획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아파트 고르는 5가지 방법, 교통환경, 학군, 조망, 남향, 대단지 (0) | 2023.02.09 |
---|---|
아파트 관리비 절약, 할인 방법 (0) | 2023.02.08 |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 재개발 절차 (0) | 2023.02.05 |
2023년 청약제도 개편내용 설명, 청약조건 폐지, 전매제한 완화, 무제한 중도금 대출 (0) | 2023.02.05 |
전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점검사항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