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 낮아져, 새로운 세입자가 오더라도 내 전세금을 다 못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반환을 신청해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계약 전 확인하고, 계약 시 유의하고, 계약 후 점검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하기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경우 또는 전셋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시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계약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을 제외한 보험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 및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이 3개의 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비대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설하고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1차적인 예방입니다.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점검사항도 꼭 지켜야 하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기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 물건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합니다. 부동산 어플 또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 이력이 있으면 전액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두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또는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중개사무소가 업무중지 중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상 영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집주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점검하기
임대차3법으로 주택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서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갈 집이 비어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입금할 때는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 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월세 임대차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과정별로 알아야 하는 주요 부동산 개념과 서류에 대해 알려주고, 현명한 전월세 계약과 내 집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대한 금융교육까지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영테크를 통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하면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확인해서 이사 나갈 때 문제없이 100% 회수해야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전세거래가 위험한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확인하고, 계약 시 유의하고, 계약 후 점검한다면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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