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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내 집 마련하면 내야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by 내가아는경제톡톡 2023. 2. 3.

부동산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도장을 찍는 순간 수많은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방법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매매 후 가장 먼저 취득세 납부

내 집 마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도 포함이 됩니다.등기칠 때 서류중에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내 명의로 등기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취득인지 아니면 1 주택자, 다주택자의 취득인지에 따라 조정 및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와 법인 취득세가 구분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취득 부동산 소재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납부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의 기준은 6억 이하 기준 매매가의 1% + 지방교육세 0.1%입니다. 즉, 1.1%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기준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시가 표준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가세금이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팁! 취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고 매도할 때 반드시 공제받도록 합니다.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두차례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모두 7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 구입을 재산세 부과 기준 시기를 고려하게 된다면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 추가세금이 붙어서 고지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보유하는 세금은 아니고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단,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100% 납부합니다. 참고로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고령제 공제가 적용되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완화됩니다.

팁! 주택연금에 담보로 대출이 있으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매도 후 이익을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주택을 매도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 경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1년 6월 이후 양도된 2년 미만의 단기 보유나 분양권은 60~7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20~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팁! 주택구입시 발생되는 부동산 중개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고 차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만큼 서민들에게 크게 와닿는 정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르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높은 금리로 다시 거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세금은 반드시 지출됩니다. 꼼꼼하게 계산해서 확실하게 알고 주택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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