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공단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금액이 과하게 납부되었을 때 과하게 청구된 금액만큼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빠르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되기 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내 환급금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 수령을 받은 경우에는 팩스, 우편, 전화, 방문, 온라인 신청등을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보험료, 기타 징수, 보험료 체납사전급여 제한해제공단 부담금, 약품비 본인일부 차액지원금등
-제외 항목: 한방진료, 비급여항목(추나 및 도수치료등), 성형미용 시술이나 수술, MRI촬영, 임플란트등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조회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예금 계좌 및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후 공단 지사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해당 환급금을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신청 및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치매 및 질병으로 입원, 군입대, 해외출국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할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진단서,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이 아닌 공단 지사 방문 신청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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