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여성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3040 경력여성에 지원하는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신청 및 이메일 제출(swup@seoulwomen.or.kr)
지원대상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취업 및 창업여부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인정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재,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사업참여자격(나이, 거주, 미취업, 미창업, 미충족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유사, 중복 참여 제한
- 청년수동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8,101,446원/월)
2023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91,898원 / 지역가입자 273,699원)
구직지원금 : 월30만원 x 3개월 (총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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