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또는 신문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매체로 찾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할 때 중개보수 지급, 전세 및 월세 집수리, 부동산 계약 취소할 때 계약금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후 전세 세입자는 2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 즉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출한 중개보수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집수리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 및 월세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임대인, 즉 집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리비용에 대한 지불은 임대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및 월세를 살면서 집주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지를 하지 않고, 파손을 하거나 교체를 하게 된다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상황에 맞게 임대인에게 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필요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24시간 이내 계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적으로 보면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부동산은 소비자 보호법에 보호받는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됐다면 취소를 요청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이 체결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식 계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매 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동산 상식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헷갈리는 상식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보고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큰 금액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계약은 최대한 신중하고 많이 고려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바로 잡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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